주 52시간제 개편, 주 69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장.단점
정부는 '주 52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6일 확정하여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70년 간 주 기준이었던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하여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연장, 야근, 휴일 근무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하여 '몰아서 쉬기'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현재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내에서 ..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