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포털 ;정부 24'가 어제(20일)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국민의 거주지 등록을 명확히 하려는 자료 구성을 위한 사실적 조사 입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지는 의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미참여 시 과태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유형 대면 또는 비대면
기간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1월 10일 까지
사유 없이 미응대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가
20일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하려던 이용자들이 정부 24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24 접속 장애로 인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한을 21일까지 하루 연장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 24 앱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24일 부터 진행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면 오는 10월 10일까지 이장이나 통장,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조사해야 합니다.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체 일정은 2023년 7월 17일 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정부24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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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가 포함된 세대에서는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방문 절차에 따라 대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응답 과태료
사유없는 미 응대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 시 80% 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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