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 52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6일 확정하여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70년 간 주 기준이었던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하여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연장, 야근, 휴일 근무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하여 '몰아서 쉬기'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현재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내에서 노사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주 69시간 입법 예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개편안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릴 전망입니다. 단,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조건이 추가 됩니다. 연속 휴식이 어려울 경우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 후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됩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 됐습니다. 현재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 30분 휴식, 8시간 후 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오후 반차를 사용하게 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30분의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에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1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고용주)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이 정해져도 실제 모든 사업장에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히려 주 69시간까지 근무해도 문제없도록 최대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 개편안이 시행 될 경우 예시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개편안의 첫 안건은 근로 시간 선택권의 확대입니다. 현행 1주 외에 월, 반기, 분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합니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 시간입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합니다.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하며,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 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합니다. 노동부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가 바쁠 경우 주 69시간, 주 64시간 일을 하고, 장기 휴가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오래 쉴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확대하여 저축한 연장 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연차휴가와 결합하여 안식월, 한달 살기 등 장기 휴가로 이용 가능 합니다.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시간 주권 강화에 적합한 제도 입니다.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을 전 업종 1개월에서 3개월, 연구 개발 업종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고용주)에게 본인 선택 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체감 근로 시간 단축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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